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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고발

인터넷 권리침해제도 문제있다

by 따뜻한카리스마 2008. 8. 10.

인터넷 권리침해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권리침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님, 권리침해 당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 블로거들의 자유 언론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재정비해서 다시 올립니다.

08년7월9일에 올린 제 글이 감사원의 권리침해 신고로 인해 한 달 동안 강제로 삭제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접대부로 전락한 여자공무원"

사실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빙을 하는 것도 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전을 펼쳐보십시요. 사전에도 '손님을 맞아서 시중을 듦'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바쳐야만 접대입니까.

00청에서 근무하는 사촌 여동생과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진실 그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악플이 달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 엄두조차 내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권리침해까지 당하다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쓴 이후로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플러의 심리를 파헤치다" 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악플러에 보복하고픈 제 심리가 복선에 깔려 있었을겝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지: 권리침해로 인해 임의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캡쳐한 화면, 이 화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 글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글 게제자가 권리침해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비평조차 가할 수 없는 나라입니까?

솔직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는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제 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할 감사원이라는 집단의 공무원이 젊은 여성으로부터 점심 서빙을 받는 것이 올바른 관행인가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대충대충일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정도의 충고도 던질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

글을 쓴 이틀 후에 미디어다음에서 e메일로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글을 삭제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 일방적으로 글은 삭제된 뒤였습니다. 신고자를 보니 ‘감사원 홍보관’이더군요.

‘한 판 벌일까, 말까’고민을 했습니다. 미력하나마 저 역시 나름대로 맞설 힘은 있지만 굳이 번거롭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굳이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법적으로 다가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묻어두었습니다.

감사원의 권리침해로 손상된 내 명예회복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래는 다음의 권리침해신고센터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물론 미디어다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 어쩔 수 없이 방송통신정책을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현행구조가 잘못이겠죠.)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careernote.co.kr/312
●문제 된 내용 : 접대부로 전락한 여자 공무원 2008/07/09 13:20
●신고접수일 : 2008년 7월 11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
●신고자 :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자동으로 글이 복원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권리침해로 실추된 나의 명예는 어디서 회복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제가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불합리한 권리침해 신고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권리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글을 삭제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위배됩니다.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강제로 범법행위를 한 듯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하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권리침해신고 제도의 절차와 문제점

현행에는 권리침해소지가 있는 글을 운영하고 있는 포털에 신고하면 됩니다. 미디어다음 신고센터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신고만 하면 거의 자동으로 신고한 글이 30일 동안 강제로 삭제됩니다. 그 기간동안 분쟁 조정이 이뤄집니다. 문제는 신고시에 권리침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고하시는 분의 일방적,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글이 제제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권리침해제도, 이대로 두면 블로거의 자유발언권 제한 받을 수 있다!

만일 블로거들의 정당한 의견표방에 대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면 여러모로 자유민주주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기야 최근에 YTN, KBS사태를 보더라도 저 같은 소시민들이야 꺼릴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따지며 권리침해로 입은 내 명예실추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그 번거로운 일들을 제가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왜 정당한 발언마저 제한을 받아야 되는지 심히 불편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추신1:
아고라에 이슈청원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지와 옹호를 하시는 분들은 추천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권리침해제도 문제있다! 블로거 언론권보장!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7532

추신2:
미디어 다음을 통한 지지는 아래 주소를 통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619985